법무부 새보도지침, 5공 보도지침보다 더 악랄
법무부 새보도지침, 5공 보도지침보다 더 악랄
  • JBC까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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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차라리 받아쓰기만 하라식
문재인, 법무차관 면담후 전격 발표
지난 16일 문재인씨가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불러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10월 중으로 검찰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내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뒤 새공보기준이 발표됐다.
지난 16일 문재인씨가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불러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10월 중으로 검찰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내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뒤 새공보기준이 발표됐다.

법무부가 30'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언론의 접촉을 봉쇄하는 조치다. 이 훈령이 적용되면 살아 있는 권력수사의 경우, 발표 내용 외엔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

기자들의 심층 취재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옥죔으로써 언론은 홍보자료만 받아쓰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21일부터 시행하며, 11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곧 시범 실시가 시작되는 셈이다.

조국이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조국 수사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그 저의도 의심된다.

이를 두고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도 문제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언론통제가 심했던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런 통제는 없었다. 우선, 5공화국 시절 악명을 떨쳤던 보도지침보다 훨씬 악랄한 독재적 발상이다. 보도지침은 정권이 보도하지 말아야 할 지침을 매일 내려보내 언론을 통제한 것이다. 기자들의 취재 자체는 막지 않았다.

이 훈령에는 오보라는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 출입을 차단시켰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아예 만나지 못하게 했다. 취재부터 원천 봉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문재인씨가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불러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10월 중으로 검찰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내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뒤 발표됐다. 문씨의 승인하에 법무부가 새공보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티즌들도 독재적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만 벌이면 사고를 친다며 당장 중단하라는 의견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