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태운’ 조원진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정당 탄압”
‘인공기 태운’ 조원진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정당 탄압”
  • JBC까
  • 승인 2020.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진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에 대한 침탈"
검찰 조 대표에 대한 구형 추후 서면으로 제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대박뉴스TV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대박뉴스TV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조 대표의 공판기일에서 조 대표는 이번 검찰의 기소는 정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당시 일정상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상황이라 집회가 아닌 긴급기자회견으로 진행했다기자회견에서 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은 집시법 대상이 아니고 검찰은 다른 단체들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소하지 않았다“(검찰이) 이번엔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조 대표를 기소한 듯하고 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우리공화당TV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우리공화당TV

이날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개정은 87년도의 대통령 직선제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라며 정당 대표에 대한 기소는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닌 정당에 대한 탄압이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에 대한 침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하려는 생각 없었고 집회행태도 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권에 나오는 기자회견은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찰의 기소가 이해되지 않는다이런 상황이 된다면 누가 정당 활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음대로 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대표에 대한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우리공화당 당원 5천 여명이 서초구 법원 일대로 몰려와서 조 대표의 법원 출석을 지켜보았다. 이들은 조원진 힘내세요”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