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경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서 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내곡동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지만 한 번도 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은 박 대통령 사저를 압류했고, 오는 9일 공매에 들어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면 공매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내곡동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지만 한 번도 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은 박 대통령 사저를 압류했고, 오는 9일 공매에 들어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면 공매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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