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의 눈]민주주의 파괴자 김경수 사면 절대 불가…드루킹 몸통 문재인 재수사해야 할 판
[JBC의 눈]민주주의 파괴자 김경수 사면 절대 불가…드루킹 몸통 문재인 재수사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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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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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씨와 김경수 씨가 김정숙과 함께 걷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씨와 김경수 씨가 김정숙과 함께 걷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면·복권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병기 씨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김 씨는 사면조차도 해주지 말아야 한다. 그의 범죄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611월부터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킹크랩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김 씨의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씨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개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게 사실이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세 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다. 1심 법원은 김씨가 드루킹 댓글 조작의 사실상 주범 중 한 명이라고 봤다. 김씨는 문재인씨 당선된 지난 대선 기간에 드루킹을 10번 만났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문 좌파정권의 내로남불은 이 댓글 조작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선거 제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오히려 횟수와 전파력은 드루킹 댓글 조작이 국정원 댓글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4133만회로 국정원 댓글(41만회)100배를 넘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주로 이름 없는 소규모 사이트에서 벌어졌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전파력이 수백, 수천 배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댓글이 국기 문란'이라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일 것이다.

민주당은 김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김 지사는 깨끗하고 하얗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했다. 검찰은 2017년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시기 수사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선 전직 국정원 간부, 민간인 등 30여 명을 구속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고, 국정원 서버도 뒤졌다. 동료 검사를 구속하려다 그 검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김경수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드루킹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 수십 개가 쏟아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 김 지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

검경 대신 드루킹 댓글 조작을 밝혀낸 것은 특검이었다. 특검이 김씨를 기소한 지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김씨는 경남지사에 당선돼 임기의 4분의 3을 채웠다. 범법자가 도지사 임기를 거의 다 채운 것이다.

결국 드루킹 조작의 몸통은 문재인이다. 국정원 댓글은 박근혜 캠프가 아닌 이명박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드루킹 조작은 문재인 캠프 핵심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 씨는 대선 당시 문재인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문재인이 몰랐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전에는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펼쳤고, 집권 후에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100건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돼 있다. 선거마다 부정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 중심에 문재인 씨가 있는 것이다. 김 씨 사면이전에 검찰은 다시한번 철저한 규명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김 씨의 사면은 단순히 과거 범죄에 대한 관용 차원도, 대국민 통합도 아니다.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온갖 행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런 범죄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치실현에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