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치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한 5명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판결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불의 세력이 어떤 불의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저항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는 불의와 거짓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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