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를 위한 정당한 정당활동 보장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대집행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철거였으며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정대집행이었다”면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방어로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정당활동이었다. 광화문 광장 천막투쟁등 자유대한민국 수호 투쟁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일부 언론기사에서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언론에 ‘공무원 폭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이다”면서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당시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우리공화당 관계자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이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적법성을 상실하였다”면서 “촛불세력들의 천막투쟁은 수백일간 보호하고 태극기 국민의 천막투쟁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한 불법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과 순수한 국민 100여명이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가 뿌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천막 등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진압한 것은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가짜 평화쇼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한 것에 분노한 국민을 대변해 동해 묵호항 인근에서 기자회견한 것조차 집회로 둔갑시킨 이번 판결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한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촛불 국민에게는 관대하고 태극기 애국 국민에게는 잔인한 이번 판결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무책임과 안전대책 소홀, 긴급구조 지연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광화문 천막 투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