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징역1년2개월 집유2년 선고에 “광화문 광장 천막투쟁 무죄 입증, 즉시 항소"
조원진 징역1년2개월 집유2년 선고에 “광화문 광장 천막투쟁 무죄 입증, 즉시 항소"
  • 엄재학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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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두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법원에 출두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원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주도 아래 당원 등 200여명이 모여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원진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절차 요건을 모두 지켰다며 "일부 용역 직원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행정대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대표의 별도 집시법 위반, 모욕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96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대집행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철거였으며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정대집행이었다면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방어로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정당활동이었다. 광화문 광장 천막투쟁등 자유대한민국 수호 투쟁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3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5명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20195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