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프레임⓵]"내가 박 대통령 의자 책상반입 불허?" 황교안은 펄쩍뛰었다
[황교안 프레임⓵]"내가 박 대통령 의자 책상반입 불허?" 황교안은 펄쩍뛰었다
  • JBC까
  • 승인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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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정권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된 황 전 총리는 그 후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 시절 격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황 전 총리에게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 시절, 황 전 총리 역할과 국정수행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따라다닌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것은 이런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황 전 총리를 둘러싼 오해와 사실을 9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16년 6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복도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6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복도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글싣는 순서

1.박근혜 의자 책상 반입 요청 없었다

2.“503 수인번호도 몰랐다

3.박근혜 구속 최종 사인 안했다

4.박근혜 구속을 황교안으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

5.특검 연장 불허했다

6.청와대 압수수색 끝까지 거부했다

7.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정치권이 막았다

8.임종석 임수경 구속시킨 주사파 저승사자

9.끝맺으며

1.황교안 의자 책상반입 불허

201927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3월 수감 직후부터 허리통증을 이유로 책상과 의자 반입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에는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자 책상 반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7월에야 반입됐다고 한다.

당시 유 변호사의 이 폭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황 전 총리에 등을 돌렸고, 그를 탄핵과 구속의 주범 내지 공범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이 일로 인해 배박(박근혜 배신자)논란에 휩싸였고, 지금도 그는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38개월이 흘렀다. ‘의자 책상 반입 불허사건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는 황 전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에 의해 당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황교안 죽이기코드가 작동하지 않았냐라는 의심도 더해지고 있다.

2019년 초로 돌아가보자. 황 전 총리는 2·27 전당대회에서 총 68714표를 얻어 오세훈·김진태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황 대표는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와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줄 곧 1위를 달렸다.

황 전 대표가 차기 대권에 근접할 경우 탄핵가담세력과 좌파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 황 전 총리 죽이기 작전은 이와 맞물려 있었다는 시각이다.

당시 황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에 올라섰다. 그런데 이 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황 전 대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이 작은 일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하필이면 2·27 한국당 전당대회 20일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을까.

유 변호사 발언을 다시 되새겨보면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에는 반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7월에야 반입됐다고 밝혔던 점이다.

황 전 총리는 불허’, 문재인은 허용이라는 프레임이 짜 진 것이다. 이는 문재인은 관용을 베풀었고, 황교안은 가혹했다는 엇갈린 프레임에 빠지게 했다. 황교안은 문재인 보다 못한 배은망덕이 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황 전 대표가 유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허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된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황 전 총리에게 이러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폭로했다면 또다른 해석을 낳게한다.

최근 본지는 황 전 대표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황 전 대표는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 나는 유 변호사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173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될 당시 황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법무부 교정국장에게 “‘박 전 대통령을 각별히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황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책상 의자 반입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신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황 전 총리는 만에 하나 이같은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책상 의자 반입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당시 내가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201929일 자 단독보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173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직후 조대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허리 통증이 심하니 의자와 책상을 반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내 교정업무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규정이 달라져 어렵다고 보고했다. 그 후 조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 변호사는 황 전 총리가 아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의자 책상 반입을 요청했다. 문제는 민정수석이 이 같은 사실을 황 전 총리에게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이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이 황 전 총리에게 보고했고, 법무부 검토 결과 이럴 경우 자칫 특혜로 비쳐지고 직권남용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문점은 또 생긴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교도행정에 빠삭하다. 교도행정 편의 등 기타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다. 민정수석실 관할이 아니다. 이는 유 변호사가 법무부 혹은 서울구치소 측에 정식 건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는 지적이다.

조 민정수석이 이를 황 전 총리에게 요청해서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이 논란의 반전은 결국 의자 책상 반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은공으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의 남자 황 전 총리는 의자 책상마저 거부한 비장한 남자가 되었고, 촛불과 탄핵 및 구속을 촉발시킨 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인권자비를 베풀었다는 해석이다.

2019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씨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진 실장은 지난 202217일 중앙일보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재소환시켰다. 그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의 이 같은 인터뷰는 황 전 총리를 가스라이팅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것은 황 전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고도의 음모 음해 공작이 개입됐을 것이란 추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할 경우 탄핵세력 단죄로 이어질 우려에 이를 사전 차단시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폭발력이 가한 의자 책상 반입 이슈를 터트리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다. 이것은 억지 추론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유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책상과 의자를 좀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던 얘기를 꺼낼 이유가 있었을까.

이는 박 대통령이 법무장관, 총리까지 시켜줬더니, 진짜 어려울 때 결국 외면하더라 이것은 배신이다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일을 계기로 황 전 총리는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황 전 총리의 부상은 좌파들에게도 달갑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이끈 촛불좌익 세력들은 황 전 총리를 정치적으로 완전 아웃 시킬 공산이었다. 황 전 총리는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권 도전세력에 예외 없이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강경 모드였던 검찰에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혼외자 사건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야당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2014년 11월 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은 암적인 존재"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MBN
2014년 11월 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은 암적인 존재"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MBN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은 황교안의 작품이었다. 황 전 총리는 20141125일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최후 변론에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 추구하는 것은 용공(容共)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고, 통진당 강령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위반하면 헌법에 따라 해산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결국 통진당 해산은 건국 이래 우리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역사로 남게됐다. 하지만 좌익들에 통진단 해산은 두고 두고 통탄이다. 그리고 황 전 총리 제거가 1순위였다.

황 전 대표는 좌익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황 전 총리는 80년대 운동권 저승사자였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씨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1989년 평양 세계학생축전에 임수경 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가 황 전 총리였다.

황 전 총리를 아는 사람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듯, 그는 반자유대한민국 세력들과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인물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의자 책상 반입불허 사건은 황 전 총리를 옹졸한 남자로 만들어버렸다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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